어떤 조건에서 은퇴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조기퇴직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근무하고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자 또는 30년 이상 근무한 자 수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아 조기 퇴직이 가능합니다. 2.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근속 25년 이상인 자는 본인이 원하고 조직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기 퇴직할 수 있다. 3. 경력 30년 이상, 남자 53세 이상, 여자 48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인 자는 본인이 신청하여 승인하는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인사 관리 당국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대중조직 근로자 국민 전체가 소유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10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업무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병원의 확인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