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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항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자백하는 범죄자 또는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를 말한다. 강제 조치를 받았으나 사법 당국에서 진실되게 자백하지 않은 사람.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에 유의하세요. 자진항복은 범죄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기관의 처리를 기다린 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직접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인도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1. 특별인도의 대상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강제조치 대상이 된 범죄자에 한합니다.

2. 특별항소는 사법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기타 범죄에 대한 진실한 자백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일반적으로 범죄에 굴복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는 항복입니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특별귀환자 등이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행위를 진실되게 자백하면 항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 피의자는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자수 사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특별히 피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