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정당한 방어에 관한 조항
적법한 방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3. 정당한 방어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당한 방어는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기초해야 합니다.
5. 정당한 방어는 불법 침입자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정당방위라고도 함, 정당방위라고도 함)는 민법체계 중 형법상의 개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불법침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 이는 정당한 방어이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피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나 여전히 합법적인 방어에 해당하며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긴급대피, 자조행위와 함께 모두 독립적인 권리구제의 형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를 끼친 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법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자신을 방어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