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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론서 템플릿이요?

재판장님, 합의위원 여러분께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들여 이 변호사를 피고인과 면담, 증인 면담, 재판, 교차 등을 거쳐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의견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한 범죄사실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유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증거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1. 공안국 교통분대에서 발행한 교통사고판정서 1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통사고에 관한 기본사실이다. 둘째, , 교통사고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셋째,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45조는 "조사 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교통사고에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에 따른다. 사건의 법칙' 제3조 도주란 교통사고 후 법적 기소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증인 증언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3. 공안국 법의학 감정국에서 발행한 부검 감정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둘째, 기존의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1. 주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습니다. 2.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위법 행위가 없었습니다. 3. 인과관계로 볼 때. 관계관점: 기존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이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13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범죄는 과실범죄이고 결과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기존 증거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접촉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즉, 형법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모든 사건의 선고는 증거와 수사·연구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3. 이 사건의 기타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솔선하여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2. 피고인은 행동이 바르고 위법 행위나 징계 행위가 없었습니다. 3.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민사상 보상 이상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합의단은 이 사건의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법무법인 변호사: 년, 월, 일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지만, 변호인의 진술은 법률이 정한 조건도 충족해야 이행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법원이 사건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