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조례는 누가 제정했습니까
법적 주관: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원칙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원칙이다. 교통관리부는 법관리원칙의 지도와 구속 하에 법을 집행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범위,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 집행의 임의성과 자유재량 남용을 방지하며, 위법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중의 편의를 위한 원칙, 일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도로 교통 업무를 전개할 때, 가능한 한 교통 참가자에게 편리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도로교통안전법'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 안전법, 규정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교통 건설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도로 교통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