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서면심리는 무슨 뜻인가요?
2심 서면 심리는 법원 심리가 없다는 뜻이다.
2심 서면심리란 2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합의부에서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심 인민법원은 심리 없이 직접 심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검토, 조사 및 심문 후에 발생합니다. 서면 심리는 제2심 인민법원, 사건 발생지, 제1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열릴 수 있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2심은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항소장 및 기타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며 소송 참가자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심 절차의 특징:
1. 제한된 재판 범위: 2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나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 적용 문제만 심리합니다. ;
2. 재판 조직 형태: 2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로 구성되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3. 2심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법정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타당성: 2심 판결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5. 감독 기능: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여 법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합니다.
요컨대 2심 서면심리란 법원 심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항소장과 기타 서면자료만을 토대로 판단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소송 참가자가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6조
2심 인민법원 항소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최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조사하고 심문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본 법원, 사건 발생지,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