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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고 처리 기본원칙

법적 분석: 전력계통 사고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전개를 가능한 한 빨리 제한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개인 및 장비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합니다. 시스템 안정성이 손상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장비를 계속 가동하고, 먼저 발전소 및 허브 변전소의 자체 사용 전원 공급을 보장합니다. 3. 정전된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원을 복구하고, 특히 보안전원을 공급하여 중요한 사용자의 전원을 복구합니다. 4. 시스템 작동 모드를 조정하여 정상으로 복원합니다.

법적 근거: "전력 안전 사고의 긴급 대응,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고 발생 후 해당 전력 기업은 즉시 상응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여 사고 범위를 통제하고 계통적 전력망의 붕괴 및 붕괴를 방지합니다. 사고가 개인 및 장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전소 및 변전소 운영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 장치 및 송변전 장비를 즉시 정지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전기 장비 또는 설비가 손상되면 해당 전력 회사는 즉시 긴급 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