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가족 휴가를 며칠로 규정하나요?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방문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가족휴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중 일방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연 1회 2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