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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섭외 계약의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섭외 계약을 규정한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입니다.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의 상거지가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가 분야 밖에 있다. < P > 섭외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 법을 적용하는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P > 제 1 조 민사관계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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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지역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 인민 * * * 과 국가 분야 밖에 있다.

4, 민사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지역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 P >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범위: < P > 우리 나라 법률은 당사자가 법률 선택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하였다. "법률 적용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피하는 행위는 외국법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적용법" 제 7 조는 "외국법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공 * * * 의 이익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우리나라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피하거나 사회공 * * * 이익을 해치는 목적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P > 요약하면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민사관계법 적용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 P > 제 2 조 < P >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섭외민관계를 인민법원은 해당 섭외민관계에 따라 발생해야 한다 당시 법에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확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