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석방된 수감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도소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퇴직자는 형기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인해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교화를 받은 경우에는 형기나 노동교화 기간이 만료된 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형의 기준에 따라 연금을 계속 받거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직원이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전에 지불한 연금 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이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간주 지불 연도는 더 이상 실제 지불 연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지불 연도가 합산됩니다. 출소 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연령까지의 지급기간을 계산하면 15년 이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을 선고받은 후 더 이상 형을 선고받기 전의 복무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연금보험금을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인으로서 계속 지불하거나 직장에 다시 합류하게 되며, 수감 전 실제 지불액을 합산하여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동안 기여금을 지불한 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계산 방법:
직원이 퇴직할 때 연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 연금 = 기초 연금 + 개인 계정 연금
그 중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보유금액 ¼ 지급월수(지급월수는 퇴직연령과 당시 인구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급월수는 과 약간 같다. (인구의 평균수명-은퇴연령)×12. 50세는 195세, 55세는 170세, 60세는 139세, 더 이상 일률적으로 120세가 아니다) p>
기초연금액 = (전년도 재직근로자의 도 평균 월급 + 나의 지수평균 월급여) ¼ 2 × 지급연수 × 1% = 해당 도 근로자의 월평균 월급 전년도 (1 + 개인평균지급지수) ¼ 2 × 지급연도 × 1%
산식: 나의 지수화된 월 평균 기여연봉 = 전년도 도내 직원의 월 평균 급여 × 개인 평균 기여 지수.
결론적으로, 출소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에디터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로부터 15년간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 법정퇴직연령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 기여금을 15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