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법적 주관성: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재산권 및 개인권 포함)를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소위 완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창작의 목적이 저작물 구성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한, 그것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서명할 권리,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서명권 (3)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5) 복제할 권리, 즉 그것을 인쇄할 권리 하나 이상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복제, 러빙, 녹음, 비디오 녹화, 더빙 또는 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 (6)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권,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한, 영화 저작물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권리(8) ) 전시권, 즉 미술 작품 및 사진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권리 (9) 공연권, 즉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 및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저작물 (10) 영사기, 슬라이드 영사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한 영사권 미술,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할 수 있는 권리, 유선 전송 또는 저작물을 재방송하여 대중에게 방송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 또는 기호를 전송하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파 및 방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13) ) 촬영권, 즉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캐리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개작권, 즉 저작물을 변경하는 권리,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권리 (16) 편집권,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조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권리. 저작권 소유자는 타인이 전항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본 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본 법의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