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상속의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상속의 양도란 주로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어 그의 상속 지분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 1) 1차 :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 아버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