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법적 분석: 2021년 사육지는 농지에 속한다. 농지에 사육장을 짓는다고 해서 토지의 성질이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육지를 다시 승인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설계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물전염병 예방조건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촉진을 위한 관련 토지 이용 정책에 관한 고시"
(1) 지방 정부는 새로운 농촌 지역 건설을 금지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는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여 환경을 개선합니다. 농촌집단경제단체, 농민, 목축협동조합 경제단체가 읍(읍)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따르면서 대규모 축산 및 가금사육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농경지로 관리되어 농업용지로 이용된다. 생산 구조 조정 및 농업용 토지 이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른 기업 및 개인이 또는 농촌 집단경제단체, 농민 및 목축업 협동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대규모 가축 및 가금사육에 필요한 토지는 분류관리 대상이다. .
(3) 축사, 가금류 사육장, 녹지 격리 벨트 등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경지로 관리되어야 하며, 농경지 전환 관리 및 생활 건물, 질병 예방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강화도로, 기타 부대시설은 영구건축물(구조물)로, 이들의 토지이용은 농촌공동건축용지에 따라 관리되며 농지전용 승인절차는 농지전용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시설 농업을 위한 토지 관리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
(1) 시설 농업을 위한 토지에는 농작물 재배와 농업 생산에 있어 가축 및 가금류 양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토지가 포함됩니다. 가금류 및 양식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사육생산 및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뇨처리, 검사 및 검역시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도축장 및 육류 가공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설 농업은 농업의 내부 구조 조정으로, 점유와 보상의 균형을 구현하지 않고 일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육 시설에서는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량의 영구 기본 농지를 포함하므로 이를 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허용되지만 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시설 농업에 사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용도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영구 기본 농지의 구획을 변경하는 경우 현급 천연자원 부서의 동의가 있어야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