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는 () 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2, 불법 위반이 발생해야합니다.
3, 진행중인 불법 침해가되어야합니다.
4, 불법 침입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5,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1, 정당방위성립조건 < P > 1, 불법침해 현실 존재.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를 지닌 불법 침해여야 한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3,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인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한다.
4,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을 겨냥한 방위일 수밖에 없다.
5,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둘째, 정당방위한도 파악:
1. 불법침해의 강도. 불법침해의 강도란 행위의 성격, 행위가 객체에게 이미 초래한 피해 결과의 경중, 이런 피해 결과를 초래한 수단, 도구의 성격, 타격 부위 등의 요소의 통일을 말한다. 불법침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실시하는데, 불법침해보다 가볍거나 동등한 방위강도로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불법침해보다 큰 방위강도를 취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침해보다 큰 방위 강도가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2. 불법 침해의 완급. 침해의 긴급 성, 즉 국가, 사회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등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불법 침해의 위험 정도를 가리킨다. 불법침해의 완급은 방위한도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위강도가 침해 강도보다 큰 경우 불법침해보다 큰 방위강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지, 불법침해의 완급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불법 침해의 권익. 불법침해의 권익은 정당방위보호의 권익이며, 그것은 필요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중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자를 죽이는 것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경미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령 옳고 그름을 보호할 수 없고, 불법 침해로 인한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P > 셋째, 특수정당방위의 주의사항:
(1) 특수정당방위는 비폭력 범죄 및 일반 위법행위인 폭력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문에 나오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는 주로 폭력범죄에 대한 열거로, 그 중' 살인' 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제한된다. 형법에 규정된 전환형 살인, 강도 등에 대해 특수방위를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관건은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을 확립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3) "폭행" 은 살인과 중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폭력범죄를 가리킨다.
(4) "살인" (형법의 법률 제정 포함), 불법 구금, 폭력으로 인한 사망, 집단 폭행, 강탈, 사망.
(5) 총기, 탄약, 폭발물을 강탈하는 범죄를 포함한 "강도"; 사후 전환범의 경우를 포함해서요. "흉기를 들고 강탈하다" 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법침해 행위는 이미 시행되었지만 권리자가 조치를 취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일반방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침해의 고도의 긴박성이 상실되고, 방어인의 인신안전에 대한 폭력의 높은 위협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특수방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방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강간" (여성 유괴 과정에서 간음을 당하고 유괴된 여성의 경우 포함) 강제 매춘 범죄의 강간 포함 불법 침해자는 반드시 폭력으로 강간을 해야 하며, 방위인재는 특수방위를 할 수 있다. 비폭력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수 방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권세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는 특수방위권을 운전할 수 없다.
(7) "납치" 는 여성 유괴, 어린이 중 납치, 즉 배신을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마취 방법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 조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는 불법침해자에게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