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하이 실업 수당 조건 및 기준
2020년 상하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실직 전 상하이에서 1년간 실업보험을 납부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첫 달부터 12개월까지는 월 1,895위안, 13~24개월 동안은 월 1,516위안, 13개월 이상은 월 1,240위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거나 전화하세요. 고객 서비스 핫라인 12333으로 직접 문의하세요.
실업 전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누적 연수 기준(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승인된 납부기간을 뺀 기간) : 납부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개월이며, 향후 지급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2개월씩 연장되나, 1회 지급승인 최대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을 중단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사사회보장부가 보장하는 실업급여인 6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최신 정책에 따르면 상하이 주민과 기타 성, 도시 거주자 모두 상하이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1) 실업 전 고용주 및 나는 1년 동안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 본인의 의지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었습니다. (3) 실업자로 등록되었으며 구직 요건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6조 실업자의 사용자와 본인이 실직 전 1년 이상 5년 미만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기간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누적 납부액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납부금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8개월입니다. 실업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되며,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7조 실업보험 급여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며 다음과 같다.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