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심 신청 양식 예시 작성 방법
법적 분석: (1) 재심 신청인과 재심 피신청인의 기본 상황. 자연인은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름, 거주지 및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직위 및 연락처 정보,
(2) 유효한 법률 문서를 발행한 인민법원의 이름, 재심을 신청하는 유효한 법률 문서의 이름 및 사건 번호,
( 3) 재심을 신청한 장소, 근거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씩 기재해야 하며,
(4) 유효한 법적 효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송 요청 문서
(5) 재심 신청 주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
(6) 인민법원명 재심 신청을 수리한 자
(7) 재심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감
(8) 재심 신청 제출 날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8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판결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다. , 판결 또는 조정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문서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급인민법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재판을 개시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제199조: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지닌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중 다수가 있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또는 쌍방 모두 공민인 경우,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200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판결,
(2)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
(4)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사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주요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해당 당사자가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건 재판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조사 및 수집을 하지 않은 경우
(6) 원래 판결 또는 판결 실제로 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하거나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하는 경우 (8) 소송행위무능력자가 자신을 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신 또는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당사자의 토론 권리
(10) 소환장 없이 결석 판결을 내리는 경우
(11) 원래 판결이나 판결이 소송 청구를 생략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2)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13) 판사가 부패를 저질렀고, 뇌물을 받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 행위를 했으며,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을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