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형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자필 유언장: 민법 제1134조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름에 서명하고, 작성한 후 월과 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자필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명하지 않았거나, 날짜, 월, 월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작성한 유언장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조용으로 인쇄한 다음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언장 작성 후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원본 유언장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과 이전 유언장과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유언장: 민법 11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해야 하며, 유언자, 서기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해야 하며, 연도,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사심 없는 두 명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서명 외에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시행 이후 서명 방식은 서사가 자필로 쓰거나 인쇄하여 상속 분쟁 시 유언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호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대리 유언장 작성 요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언장 인쇄
민법 제1136조는 “유언장 인쇄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쇄된 유언장은 민법의 새로운 유형의 유언장으로, 위의 사심 없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증인이 직접 인쇄해야 하며, 인쇄 후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날짜와 날짜를 서명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유언의 진정성은 유언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제조건으로, 유언장 작성 및 인쇄 시 전 과정을 녹화 및 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음성 및 영상 유언
민법 제11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 및 영상 녹음 형식의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해야 한다.”
음성 및 영상녹화 유언장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유언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는 형성 연도, 월, 일입니다.
음성 및 영상 유언장은 녹음 장치입니다. 음성 및 영상 유언장은 컴퓨터나 다른 매체에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오디오 및 비디오의 원본 데이터는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구두 유언
민법 제1138조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술 유언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 및 영상 녹음의 형태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은 무효입니다.”
구두유언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 즉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심 없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위기상황이 해소된 후 서면이나 음성,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된다.
(6) 공증된 유언장
민법 제11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제1142조는 “유언자는 자신이 한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한 후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어긋나는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유언장이 작성되어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