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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감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장애정도 감정에 필요한 감정수수료는 인명상해 정도 감정: 건당 400~800위안, 교통사고 장애 정도 감정: 500~1,000위안이다. 건당 간호 의존도 평가: 건당 600~800위안. 의뢰인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사법감정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 12 조 고객이 감정을 위탁할 때, 그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사법 감정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감정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재료. 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는 본인확인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식별자료”라는 용어에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시험물질, 비교검체물질 및 식별사항과 관련된 기타 식별물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