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국가의 기본권에는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관할권 등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P > 1, 독립권 < P > 독립권은 국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국의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외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독립권은 국가 주권의 근본적인 구현이며,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그것은 능선 신의 두 방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주권 범위 내의 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외래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다. < P > 2. 평등권 < P > 평등권은 모든 국가가 동등한 국제 법적 지위를 누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제법률관계에서 국가는 그 크기, 강약, 빈부도 묻지 않고, 사회제도의 성격과 발전수준도 묻지 않고, 그 지위는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의무와 책임을 진다. < P > 3, 자위권 < P > 자위권은 국가가 무력으로 외래무력공격에 반격할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자보권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보권은 국방권과 자위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방권은 국가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고 국방건설을 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의 침범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국방권, 자위권, 자위권, 자위권, 자위권, 자위권, 자위권) 자위권은 국가가 외래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단독 또는 사쿠라 적자체를 집결할 권리가 있는 무장 자위를 말한다.
4, 관할권
관할권은 국가가 해당 분야 내 모든 사람 (면책권을 가진 사람 제외), 사물 및 일, 해외별 사람, 사물 및 사건을 관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