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선거는 인원이 인원을 초과할 때 유효합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풀뿌리 노동조합 조직선거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선거에 참가하는 인원이 투표해야 하는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효한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노동조합 선거란 각급 노동조합위원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위원회와 기금심사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합원총회(대표자)총회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풀뿌리 노동조합 조직선거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선거에 참가하는 인원이 투표해야 하는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효한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노동조합 선거란 각급 노동조합위원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위원회와 기금심사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합원총회(대표자)총회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