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미보상 손실이 총 납입자본금의 1/3에 달하는 경우, 주주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으로 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 및 주재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는 적시에 이를 소집 및 주재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연속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한 주주는 스스로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는 2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1. 이사의 수가 이 법에서 정한 수 또는 이사 수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2. 회사의 미보상 손실이 총 납입자본금의 1/3에 달하는 경우
3.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02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의 시간, 장소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명시한 사항은 회의 20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회의 15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무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의 며칠 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임시 제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다른 주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안을 제출하고 임시 제안을 주주총회 검토에 제출합니다. 임시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주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전 2개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 무기명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려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해야 하며, 먼저 이사회가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회 등의 사정으로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