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취업 관리 규정'에는 외국인의 중국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취업허가서는 발급기관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3. 취업허가증을 신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증과 함께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사용자와 고용된 외국인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의 최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은 만료 시 종료되나 본 규정 제19조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친 후 갱신할 수 있다. 15. 고용된 외국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고용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갱신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원래 계약이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고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고용증명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업지역, 단위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검사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7. 고용된 외국인과 고용주 사이의 노동 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는 즉시 노동 및 공안 부서에 보고하고, 외국인 취업 허가증과 거류 허가서를 반납한 후 공안 기관에 가서 출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8. 고용주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