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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서 작성 방법

증인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고(피고)와의 관계.

증언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시간, 장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정, 그리고 본 결과를 기술합니다. 참고로, 목격자가 본 것만 쓰거나, 사실을 듣고, 추론하지 말고,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증인: *** (서명, 지문, 오른쪽 검지 손가락, 이름 누르기)

연도, 월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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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증인 신분증 사본

증인의 소송상태는 피고인, 피해자, 사설검사, 감정인과 무관합니다. 증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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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은 사건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아는 것은 증인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건사실에 대한 증인의 이해는 사건사실 발생 중이나 이후에 형성되며, 소송에서 증인은 그 이전에 형성된 기억을 언어와 글을 통해 재현하여 증인의 증언이 된다.

(2) 증인의 증언 의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증인의 의무입니다. 증인은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필수입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며,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61조는 증인의 증언은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대질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결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증언만으로는 최종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증거규정' ​​제46조에서는 증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 추측, 논평은 사건을 종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