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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는 어떤 기초로 제정되었습니까?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되고,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2018년 12월 29일 기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산품품질법 등 5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21년 4월 29일 처음으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8개 법률 개정'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됐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1조 본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규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