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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대체신청서' 등 재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등록증', 면허증 원본(있는 경우), 산업·상업 허가증 사본(사본), 사업장(보관시설)의 재산권 또는 임대차 증명서 등

원 발급 기관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자료를 첨부하세요.

발행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정된 매체에 손실 명세서를 게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기관의 자료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재발급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려주세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료 준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공업 및 상업 허가서 사본 포함 영업허가증 또는 명의승인통지서, 재산권 또는 사업장(저장시설)임대차 증명서, 주요책임자 및 생산안전관리자의 안전자격증명서, 전문사업자의 운영증명서(사본), 사고긴급구조계획서 , 등.

작성된 신청서를 승인권한이 있는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세요.

제출된 자료는 승인부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승인 부서는 신청 단위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면허 취득

요약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재신청하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원본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 기관.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

제35조

독성이 높고 쉽게 제조되는 제품에 종사하는 기업 폭발성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