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공기업 감독 관리 방법 (2013 개정) 제 4 장 주식 양도
< P > 제 32 조 주식을 특정 대상에 양도하여 주주가 200 명 이상 누적되는 주식유한회사는 상술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지정 양도설명서,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식유한회사는 신청 서류를 가지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비준을 신청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주식유한회사는 관련 상황을 모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개월 이내에 주주 수가 200 명 이내로 줄어들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특정 대상에 양도하는 것은 비공개로 협의해야 한다.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하는 것은 본 방법 제 3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회사가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한 경우 이사회는 법에 따라 주식 공개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한다.
(2)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설명서, 연례 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기타 정보 공개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 34 조 주주 수가 200 명이 넘는 회사는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하고,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문서에는 공개 양도설명서,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법률의견서, 증권선물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감사보고서, 증권사가 발행한 추천서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회사는 신청 서류를 가지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개 양도 설명서는 공개 양도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35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개를 심사하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심사 중단, 감사 종료, 승인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제 36 조 주주 수가 200 명을 넘지 않은 회사는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했고, 중국증권감독회는 비준을 면제해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에 의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 37 조 회사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공개 양도 설명서, 지정 양도 설명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여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 P > 제 38 조 본법 시행 전 주주 수가 200 명이 넘는 주식유한회사는 자격을 갖추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하여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첫 공개 발행을 신청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