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
일명 유족보조금은 기업이나 기관이 교통사고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유족보조 필요성에 대한 기준도 비교적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미망인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로 인해 피부양자가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업무상 사망한 경우 여자는 55세 이상) 2. 16세 미만이거나 이미 사망한 자 16세 이상이지만 아직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피부양자 3.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계수단이 없는 피부양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점은, 부양가족이 사망할 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소에 가서 유족 생계긴급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유족생계긴급금을 심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서류, 호적부,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를 소지하고 "기업근로자 및 퇴직자 직계친족 지원을 위한 생활곤란지원 심사표" 및 "기업근로자 및 퇴직자 직계친족 지원을 위한 생활곤란지원 심사목록"을 작성한다. 퇴직자." 부양가족이 퇴직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지원금을 보험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지원금을 부양가족이 근무하는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
2. 유족 보조금 권리 처리
직원 및 퇴직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그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보상금 및 민사배상금을 받는 경우 보상 기준 보상 기준이 질병 사망 또는 업무 외 사망 기준보다 낮은 경우, 보상 기준이 질병 사망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업은 더 이상 해당 혜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망의 경우 기업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3. 유족보조금
(1) 장례비 : 199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기업 퇴직자 사망 후 표준 장례비 지급 1,500위안이며 사회연금보험기관에서 지급합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부서급 이상 직원(부서급 대우 승인을 받은 퇴직자 포함)의 급여는 4,000위안, 기타 직원의 급여는 3,500위안입니다. 장례비는 일시불로 지급하며, 남은 부분은 친족이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친족이 부담한다. (1995년 이전에는 산시성 노동보험 법[1986년] 제138호의 원래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2) 유족 어려움 보조금: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까지 31일부터 기업 퇴직자 사망 후 부양요건을 갖춘 유족에 대한 생활곤란지원금은 1인당 월 130위안이다. 2008년 9월 1일부터 농업인 생존자의 경우 1인당 월 230위안, 비농업인구 생존자의 경우 1인당 월 280위안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