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항복 판정
법적 분석: 교통사고 발생 시 항복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부상자와 재산을 구출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맡기고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전형적인 항복입니다.
2. 사고 후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상자와 재산을 구출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의뢰했으나 책임을 질까 두려워 도망쳐 검거할 수 없음 항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변화되었고, 책임을 지고 법적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그의 객관적인 행동 역시 그의 주관적 사고방식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3.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의뢰했지만 부상자나 재산을 구출하지 않았다. 공안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의 행위는 진실로 범죄를 자백할 수만 있다면 항복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가해자가 부상자와 재산을 구조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찰 신고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부상자와 재산을 구출하느라 바빠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고, 도주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공안 기관의 심문을 받고 처리를 받았다면 항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볼 때 가해자는 법적 수사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구조하는 것의 논리적 관계에서 볼 때 부상자 구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자를 구출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즉시 구조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항복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강조하는 것은 법 조항을 독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5.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경찰 신고를 의뢰하였으나, 가해자가 실제로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나, 항복하는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나중에 자신의 범죄를 진실되게 자백할 수 있다면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는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본다.
범죄 피의자는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자수 사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특별히 피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33조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심각한 부상, 사망을 야기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또는 구류; 교통 뺑소니를 하여 도주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도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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