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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배송을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특송회사 양도 시 주의사항

1. 양도 전 회사재산에 대한 정확한 자산평가가 필요합니다.

2. 양도 시에는 당시 시장을 기준으로 양도하고 사업기회를 파악해야 합니다. (속달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3. 속달회사를 양도할 때에는 회사 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 이관 시 관련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사 자격 증명서", "속달 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신청하십시오.

5. 게다가 특급배송업체의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도인지 인수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추가 정보:

'속달배송 잠정규정' 제25조는 '속달배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속달우편물을 약정된 수신주소, 수취인 또는 택배회사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령인은 수령인을 지정해야 하며, 수령인 또는 수령인에게 직접 상품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

'특급 배송에 대한 국가 표준' 배송 서비스'에는 상품이 이름으로 접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대면입니다. 「속달시장 관리조치」에서는 "속달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속달서비스 기준에 따라 속달사업 운영을 표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급 서비스 표준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우편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