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같은 직급의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부서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해당 단위, 동종 최저임금 또는 계약서에 합의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전문적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
사회가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 기간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고용주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을 검사한 후, 직원이 고용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업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더 번거로울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거나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해당 단위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용주는 직접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2. 수습기간 근로자 주의사항
출근을 하면 당연히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의사항도 있어요. 이번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작업이 완료되면 고용주는 관련 계약 제약 없이 귀하를 고용할 수 없으며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일단 양 당사자가 적용기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초과하는 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별도의 수습계약은 정식 근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계약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라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근하기 전에 수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