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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문서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 채택되었다. 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의 홍콩 기본원칙과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경제 제도, 주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 보호와 관련된 제도, 행정, ​​입법, 사법 제도 및 관련 정책을 포함한 제도와 정책은 모두 다음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법의.

1.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1.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행정구역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며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2.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3.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을 관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하여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에 군대를 주둔시켜 공공질서 유지와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비대원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2.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 홍콩 주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2.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는 법에 따라 투표권과 선거권을 향유한다.

3. 홍콩 주민은 언론,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시위의 자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하고 파업할 권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4. 홍콩 주민의 개인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인민공화국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이다 중국의.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행사하고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 및 최종 판결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힘.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