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2. 제한된 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3. 개인이 체결한 계약 4.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1. 아직 유효성이 결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유효성이 결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가 체결된 계약,
(2) 제한된 능력을 가진 자가 체결한 계약,
(3) 개인이 체결한 계약 본인의 명의로 무대리하는 경우
(4)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체결하는 계약.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5조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행한 순수한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민사법률행위 그의 연령, 지능, 정신 건강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는 유효합니다. 수행된 기타 민사 법적 조치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 후에 유효합니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법률행위가 비준되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유효기간이 미확정된 계약서의 처리방법
유효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승인되고 계약이 발효됩니다.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아직 그 유효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으로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한정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 전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에 계약상대방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