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0급도 장애인으로 간주되나요?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10급 장애자는 4급 장애수첩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은 7개 분류와 4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2차 전국장애인표본조사의 장애기준」에 규정된 가장 경미한 수준은 신체장애 4급, 즉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 종아리 한쪽이 없습니다. 2. 두 하지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으며 간격이 5cm 이상입니다. 3. 척추가 강하고(뻣뻣하고) 똑바릅니다. 70도 또는 45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모두 없습니다. 6. 한쪽 발이 모두 없습니다. 8. 두 발가락이 모두 없습니다.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9. 왜소증(성인의 경우 키가 130cm를 초과하지 않음) 10. 한쪽 사지의 중등도 기능 장애 및 양쪽 사지의 경미한 기능 장애 11. 위와 유사한 기타 사지 기능 장애. 법은 객관적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직원 장애 수준' 5.1.1 1. 장기 상실 또는 기능 완전 상실, 다른 장기가 보상할 수 없음,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존재함, 또는 자기 관리의 완전, 주요 또는 부분 장애. 5.1.2 5.1.1항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업무상 부상 등급 1) 극도로 심각한 지적 장애 2) 근력 3등급 이하의 사지마비 또는 근력 2등급 이하의 삼중마비로 분류됩니다. 심각한 비말단 손상 마비 운동 장애. 5.10.1 부분적인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기능 손상 없음,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 없음, 자가 관리 손상 없음. 5.10.2 5.10.1항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재해 10급으로 분류됩니다. 12) 신체 여러 부위의 골절이 치유된 후 기능 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13) 사지의 큰 관절의 힘줄과 인대가 찢어진 후에도 경미한 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