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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차표 환불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1월 14일부터 여정 변경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기간이 기존 출발 15일 전에서 출발 8일 전(포함)으로 조정됩니다. 출발일 기준) 위의 경우 7일 이상 환불 시 48시간 초과, 48~24시간, 24시간 단위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 변경 및 목적지 변경 처리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 상황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승객의 여행에 영향을 미치고 환불이 필요한 경우 철도 부서는 즉시 해당 환불 조치를 발표합니다. 추가 정보

열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 새로운 기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 규정은 단계별 환불을 시행하며, 온라인 환불 처리 수수료는 다른 환불 방법에 대한 공제액과 동일합니다. 출발 15일(제외) 이전에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발 시간이 항공권의 출발역보다 48시간 이상 남은 경우 항공권 환불 시 RMB 5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전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인 경우 환불 수수료 RMB 10, 출발 전 24시간 미만인 경우 RMB 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이 청구됩니다.

퉁링 네트워크 역 - 예매 기간 중 철도표 환불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