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녀도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의붓자식은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붓자녀가 양아버지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고 양육권 관계를 맺은 의붓아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양육권이 없는 의붓아들에게 상속권을 분배하는 경우 의붓아들은 유증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아버지가 유언장이 없는 경우, 양육권 관계를 맺은 의붓아들은 법적 상속을 통해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리 상속을 받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을 갖춘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몫을 없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