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감독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조사합니다.

감독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조사합니다.

감찰기관은 공직자 편파·사기죄, 저가 교환·국유자산 매각죄, 공직자 비리 혐의 등 법에 따라 공직자를 수사한다. 토지의 불법수용, 수용, 점유를 승인한 죄, 국유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저가에 양도한 죄, 유사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죄, 친족 및 친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죄, 위법죄

조정의 죄, 청구서 판매, 세액공제, 수출세 환급 등 사기죄, 상품검사 편애죄, 동식물 검역 업무의 편애죄, 밀수죄, 위조품 및 불량품 제조판매죄, 공무원 및 학생을 모집하여 부정행위를 하게 하는 죄,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형사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죄, 불법적으로 수출세 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죄,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죄.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시행에 관한 조례' 제29조 감독기관은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한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주식의 저가 전환, 국유자산 매각 등 토지수용·수용·점령 승인죄, 국유토지사용권 불법양도죄 등 불법행위 가격, 유사업소 불법운영, 친인척 및 친구를 위한 불법 영리행위, 중재법 위반, 개인 이득을 위한 송장 판매 사기, 세금 공제, 수출세 환급 사기

범죄, 범죄 물품검사 편애죄, 동식물 검역 편애죄, 밀수죄, 위조품 생산판매죄, 편애를 위한 공무원 및 학생 모집죄, 형사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편애죄, 불법수출을 제공한 죄, 환급증권을 행사한 죄,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죄.

제30조: 감독기관은 중대 책임사고 범죄, 교육 분야 중대 안전사고 범죄를 포함하여 공직자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책임사고 범죄를 법에 따라 조사한다. 시설물, 소방책임사고죄, 중대근로재해죄 안전사고범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직한 죄

직업범죄, 위험작업범죄, 산업범죄 안전사고 미신고 또는 거짓말, 철도운항안전사고범죄, 대형항공사고범죄, 주요집단활동범죄 안전사고범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물범죄, 대형공학안전사고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