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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내를 이혼하게 하는 것은 군 결혼을 방해하는 범죄로 간주됩니까?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위는 군 결혼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의 동거

2.

3. 도박, 마약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

군혼을 방해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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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한다"고 자신의 직권이나 소속을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강요한 자는 다음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한다. 이 법 제236조에서는 “군인의 결혼을 방해하는 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결혼을 파기하는 정황이 일반적이고, 군인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들의 불법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군인 결혼을 파기하거나 군인 가족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역 군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실을 은폐하고 타인을 속여 결혼하게 한 현역 군인 배우자는 중혼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군인 간의 결혼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군혼파괴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군인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므로 관련 형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군인의 결혼과 군부인을 방해한 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실을 숨기고 남을 속여 결혼하게 한 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해당 군인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혼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현역병의 배우자인 것을 알면서 동거 또는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군 결혼 방해 행위란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현역 복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혼파괴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 범죄의 대상은 혼인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 혼인관계에 있는 현역 군인의 혼인관계이다.

2.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결혼법의 일부일처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가해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동거하고 있습니다.

3. 본 범죄의 주체는 일반대상입니다

본 범죄의 범죄대상은 현역군인의 결혼이므로 비전역군인 간의 결혼 또는 동거입니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현역 군인의 결혼 또는 동거와 현역 군인의 배우자 중혼 또는 동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지만 그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이 범죄는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이며, 이를 모르고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9조: 배우자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군혼을 방해하는 범죄 현역군인과 동거하거나 결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자신의 직권이나 소속을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강요하는 사람은 본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