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u Qingning의 모션 제안
위치에 관계없이 지도자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번거롭게 방문하는 문제는 매우 두드러지며 지도자의 정상적인 생활 질서와 정상적인 업무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Liu Qingning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주임, 광시인민대표대회 입법위원회 부주임, 광시민주전국건설협회 부회장
“청원은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정치적 권리이다.” 광시인민대표대회 입법위원회 부주임이자 광시민주전국건설협회 부회장인 류칭닝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말했다. 발의안의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번거롭게 방문하고 지도자들에게 장소에 관계없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요청하는 등 청원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정상적인 생활 질서와 정상적인 업무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이에 그는 '형법'에 '청원질서 문란죄'를 추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불법 청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리한 청원이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청원 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베이징에 가서 청원을 하고 지방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현재의 청원 순서가 따르지 않고, 청원서가 연달아 발송되고, 사람들이 돈을 받고 청원을 대신하고, 지도부 사무실, 공공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급 이하에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도자를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문제가 매우 두드러지며 이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 질서와 정상적인 업무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들." 동시에 '공안처벌법'은 노인과 미성년자는 공안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청원순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류칭닝은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청원 순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가 제안한 안은 형법을 개정해 청원질서 문란죄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처벌해야 할 20가지 유형의 청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7년 이하,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20가지 행위에는 청원이 금지된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아래 항목에는 모두 '여러 번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이라는 속성이 있으며 생략됨). ; 승인 없이 국가 기관 사무실 및 그 주변 지역, 광장 및 기타 중요한 장소에서 또는 주요 행사 중에 불법적으로 집결, 체류, 출입구 차단, 행진, 시연 또는 기타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현수막, 제복 착용, 청원서 게재, 청원서 배포, 청원 접수 장소에 머물거나 점거하는 행위, 자해, 자해, 자살,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 편지를 쓰거나 방문할 때 불합리하고 업무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왕샤오산: 이 대표에게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아니면 처음으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부재자: 기본적인 생존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생활은 생존을 체포하고 형법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애프터눈 커피: 이것도 누구를 상징하는 목소리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