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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 > 당사자가 이혼 신청을 할 때 쌍방이 직접 한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1) 호적부.
(2) 신분증.
(3) 본인의 결혼 증명서.
(4) 3 건의 이혼 합의서.
(5) 본인은 최근 2 인치 면관 1 인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 P > 혼인등록관리기관을 심사하는 직원은 당사자의 이혼 신청을 받을 때 심사하고 관련 상황을 문의해야 한다. 직원들은
(1) 남녀가 이미 결혼 등록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이 결혼 등록은 중국 내지에서 처리한다 (중국 주외사영관 포함).
(3) 양측은 현재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5) 쌍방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정신병력이나 지능 저하 등) 을 갖추고 있다.
(6)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무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이미 합의했습니다. < P > 일반적으로 부부 쌍방은 이혼, 부부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 등에 모두 합의한 경우 민정국에 가서 이혼할 수 있으며, 양측은 혼인증, 신분증 등 기타 관련 서류를 대신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를 한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부부 쌍방의 이혼협정 내용을 기입한 후 즉시 발효한다. < P > 법은 < P >' 민법' 제 177 조 이혼 냉정기에 의거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P >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