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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여성 근로자에게 자궁경부암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랴오닝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3년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녕성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조치는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규정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성 직원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성직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질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고 여성 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고용주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여성 직원의 건강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경부 도말검사: 세포학적 검사를 위한 자궁경부 상피세포 수집

HPV 바이러스 검출: 검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 자궁 경부 상피 세포에 존재;

자궁 경경 검사: 돋보기를 통해 자궁 경부를 관찰하고 이상을 발견합니다.

랴오닝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3년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여성 직원의 건강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노동 요구 사항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측정하거나 준비하십시오.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