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여성 근로자에게 자궁경부암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랴오닝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3년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녕성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조치는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규정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 3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활동을 수행합니다.
여성 직원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성직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궁경부암 등 부인과 질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고 여성 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고용주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여성 직원의 건강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경부 도말검사: 세포학적 검사를 위한 자궁경부 상피세포 수집
HPV 바이러스 검출: 검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 자궁 경부 상피 세포에 존재;
자궁 경경 검사: 돋보기를 통해 자궁 경부를 관찰하고 이상을 발견합니다.
랴오닝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3년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여성 직원의 건강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노동 요구 사항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측정하거나 준비하십시오.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