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무엇이며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석방은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일정 기간 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교정을 받으며 회개하고, 다시는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기 석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원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실제로 13년 이상 복역하고, 교도소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경우이다.
가석방은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적 대상.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습적으로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등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 폭발, 위험한 물질 배치 또는 조직적인 폭력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법적 실체적 조건. 범죄자는 양심적으로 감시를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석방의 실질적이거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3) 형벌의 법적 집행기간 조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실제로 13년 이상 복역한 셈이다. 양심적으로 교도소 규칙을 준수한다면 교육을 받고, 개혁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복무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제81조. 적용 조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양심적으로 교도소를 준수하는 경우 13년 이상 복역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의 형집행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폭발, 위험한 물질 투척 또는 조직적인 폭력 범죄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할 때는 가석방 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자의 가석방 절차는 본 법 제7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83조: 유기징역의 보호관찰 기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종신형에 대한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은 가석방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입니다.
제84조: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1)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을 준수합니다.
(2) 감독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p>(3) 손님 접대에 관한 감독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4) 귀하가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도시 또는 카운티를 떠나는 경우 승인을 위해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85조: 가석방 심사 기간 동안 범죄자는 본 법 제86조 및 가석방에 명시된 정황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