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대금지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기업 인수합병의 대금 지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현금 인수합병이라 불리는 것은 현금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하여 대상회사의 자산을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식을 사용하여 대상회사 인수 목적을 달성합니다. 현금지불에는 일시불과 후불이 있습니다. 지불연기에는 할부 지불, 지불 어음 발행 및 기타 판매자 금융 행위가 포함됩니다. 실제 M&A 및 구조조정 업무에서도 현금지불은 자산대체, 자산의 지분교환 등 자산지급, 지분지급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2) 주식 인수합병, 주식 인수합병이란 주식 교환이나 신주 발행을 통해 대상 회사의 재산권이나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 및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3) 하이브리드 M&A는 M&A 거래에서 대상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결제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결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수단에는 위에서 언급한 현금 및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 우선주,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2.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채
지불 수단으로 회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주식에 비해 회사채를 발행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절약됩니다. 인수 회사의 경우 지배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채권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대상 회사의 주주는 시장 기대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대상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우선주를 지불 도구로 사용하면 인수 회사의 운전 자본을 차지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현금 지불 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인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때 보통주의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실행 가격을 가지므로 인수자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줍니다. 또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 시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합병 후 이익이 있든 없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채의 단점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우선주는 보통주의 특성과 회사채의 고정수익 특성을 대부분 갖고 있어 M&A 거래에 쉽게 채택될 수 있다.
(3) 워런트
워런트는 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일종으로, 보유자에게 해당 회사가 발행한 일정 수의 신주를 일정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효 기간 내에 지정된 가격. 인수자 입장에서 신주인수권 발행의 장점은 대상회사의 자금 조달 및 자산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배당금 지급도 지연시켜 회사에 추가 지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청약권이 행사되면 회사의 지배지분은 희석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수당사자의 원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대상회사의 주주 및 기타 신주인수권자 자신은 회사의 주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주주권을 향유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을 구매한 후, 보유자는 의무가 아닌 주식교환권을 취득하게 되며,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워런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합병 후 회사의 발전 전망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보다 저렴하고 청약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익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4)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발행사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특정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72조
회사 합병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규합병으로, 합병당사자는 해산됩니다.
제173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부채 상환 또는 상응하는 보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