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를 신청하면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중재 과정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도 지불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려는 움직임에 직면하여 직원은 이것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중재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재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편집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1. 중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된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이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재는 사용자가 근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쟁의는 다음과 같다.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임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한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
2. 노동중재 사건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
노동쟁의 중재 증거란 노동쟁의 사건의 실제 상황을 재판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자료를 말합니다. 노동쟁의 중재 절차. 노동쟁의 중재에 관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서면 증거란 특정 사상이나 행위를 단어, 기호, 도표 등의 형태로 표현한 항목을 말하며, 그 내용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의 실제 상황. 근로계약서, 훈련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 급여명세서(급여할인), 출석부, 보증금 영수증, 호적증명서, 진단서 등
2. 물적 증거라 함은 사건의 사실을 그 외적 특성, 소재지, 물적 성질에 의하여 입증하는 물적 물건 및 흔적을 말한다. 물리적 증거에는 물리적 객체(논쟁 사건의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실제 객체)와 흔적(객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된 각인 및 객체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 궤적)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업장, 노동(보호) 도구 등
3. 시청각자료란 녹음, 영상에 반영된 소리, 영상,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당사가 제공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쟁사건의 진상을 입증하기 위한 현대적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기술 장비. 현장 사진, 대화 녹음, 직장 감시 영상,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4. 증인 증언은 노동쟁의 조정위원회에서 증인이 자신이 인식하는 쟁의 사건의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입니다. 참석한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등이다.
5. 당사자 진술이란 당사자들이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쟁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정황에 관하여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을 말한다. 당사자의 '사건사실의 진술', '소송청구의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청원서, 변호인, 법원 재판기록, 변호사 진술서 등에 반영됩니다.
6. 감정평가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관련 전문분쟁에 대해 감정인이 내리는 분석, 식별 및 판단입니다. 업무상 재해판정 결론, 근로능력평가 결론, 공증서류, 근로자(의심) 불법범죄 결론, 감사평가 보고서, 의학적 진단 등
7. 검사 기록이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검사 인력을 지정하여 쟁의와 관련된 현장, 품목 또는 물체를 검사, 사진 촬영 및 측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건 및 유언장 상황과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검사를 통해 작성된 기록입니다. (검사 기록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아닙니다.)
중재 기간 동안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했거나 이전에 근무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회사는 임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이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될 때 직원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