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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관리규정 전문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전문

서문 국무원은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의료 폐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 건강을 보호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의료 폐기물을 양도, 구매, 판매하거나 의료 폐기물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철도 또는 항공으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폐기물 관리규정"에서 의료폐기물이란 의료 및 보건기관이 의료, 예방, 보건의료 및 기타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으로 전염성, 독성 및 기타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병리학적폐기물, 유해폐기물, 의약품폐기물, 화학폐기물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국무원 의료폐기물 관리조례 전문

발행번호: 국무원 명령 제380호

집행시간: 20030616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폐기물 관리 총칙

제3장 의료 및 보건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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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료폐기물의 중앙처리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보충 조항

규정 해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질병 예방, 환경 보호 및 인류 건강 보장에 관한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및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통제".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의료폐기물”이란 의료보건기관이 치료, 예방,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염성, 독성 및 기타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

의료 폐기물 분류 목록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제3조 이 규정은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보관, 처리,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감염병 환자 또는 의료보건기관에 입원한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관리·처분해야 합니다.

의료 및 보건 기관에서 폐기된 마취제, 향정신성, 방사성, 독성 및 기타 약물 및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의료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무해하게 처리하는 것을 촉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오지와 빈곤지역에 의료폐기물 중앙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에 대한 질병예방통제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 부서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리 활동 중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하며 통일된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6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의료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중앙처리기관, 감독관리부서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 고발,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제7조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집중 처리 기관은 의료 폐기물 관리 책임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그 법정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책임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기관은 사고 발생 시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비상 계획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해야 하며 상근 감시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직원 해당 부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검사, 감독, 시행하고 본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제9조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기관은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인력 및 관리자에게 관련 법적, 전문적, 기술적 및 안전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대 및 비상 대응 훈련.

제10조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기관은 효과적인 산업 보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관리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관련 직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합니다.

제11조 의료보건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예방통제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송 전표 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고형 폐기물로 인한 오염".

제12조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집중 처리 기관은 의료 폐기물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내용에는 의료 폐기물의 출처, 유형, 중량 또는 수량, 인계 시간, 처리 방법 및 최종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담당자의 목적지 및 서명. 등록정보는 최소 3년간 보관됩니다.

제13조 의료보건기관과 의료폐기물 중앙처리기관은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이 분실, 누출 또는 확산되는 경우 의료 및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기관은 피해를 줄이고 아픈 사람에게 의료 지원 및 현장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와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보고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의료폐기물을 양도, 구매,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송 중 의료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비보관 장소에 버리거나 쌓아 두거나 의료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및 가정 쓰레기와 섞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의료폐기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폐기물을 철도나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로가 있는 경우 의료 폐기물을 수로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육로로 의료 폐기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환경 보호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에 문의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만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과 승객을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수원 보호 구역 내 수역에서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장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의료 폐기물 관리

제16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적시에 수집하여 누출 방지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누출 및 침투를 방지하는 특수 포장 또는 밀폐 용기에 분류된 용기.

의료 폐기물을 위한 특수 포장 및 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특수 포장 및 용기의 표준과 경고 라벨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합니다.

제17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의료 폐기물 임시 보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 폐기물을 야외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의료 폐기물 임시 보관 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및 장비는 의료 구역, 식품 가공 구역, 인력 활동 구역, 가정 폐기물 보관 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명확한 경고 표시와 누출 방지, 쥐 방지, 모기 방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에는 파리, 바퀴벌레, 도난, 어린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료 폐기물 임시 보관 시설과 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