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및 마카오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곳
법적 분석: 홍콩, 마카오 출입국은 공민이 소재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나 주민등록지의 출입국관리과에서 처리해야 한다.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주민등록증 및 사본, 모자를 쓰지 않은 2인치 반길이 디지털 사진(사진 제외, 나머지는 모두 사본 준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홍콩 및 마카오 패스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신청 후 약 2주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4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국 관리를 담당한다. 및 각자의 직무에 따른 입국사무. 해외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해외 기관(이하 해외 비자 기관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입국 국경 검사 당국은 출입국 국경 검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기관과 출입국 관리기관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책임진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과 지방 외교사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거주 신청을 접수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있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각자의 책임분담.
제10조 중국 공민이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오가는 경우, 중국 공민이 본토와 대만을 오가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출입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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