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권리확인에 관한 최신 법령
법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포함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은 농민이 법에 따라 토지계약관리권, 농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도급관리권, 농가사용권, 주택소유권을 점유, 사용, 이익,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임지, 초원, 기타 토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이며 국가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방식을 채택한다. 황폐한 구릉, 도랑, 황량한 해변 등은 가구계약을 할 수 없다. 식재, 임업, 축산업, 수산업 생산을 위한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