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산업상해 보험 시행 조치
'광동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나 직업병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무원의 "산업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과 광둥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9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광둥성은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1998년 9월 18일 광둥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월 광둥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 2004년 14월 14일. 1개 개정. 2011년 9월 29일 광둥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두 번째 개정.
현재 사용되는 버전은 2011년 2차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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