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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세 계산 방법

자동차 구입세 공식: 납부할 세금 = 과세 가격 × 세율.

자동차 구입세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차량을 구입하는 대당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 부가세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현행 자동차구입세법의 기본규범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구입세 임시조례>이다.

소개:

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입세는 자동차 판매 가격의 10%(세금 제외)입니다. 차량 구입세를 납부합니다. 인위적인 취득(구입, 수입, 자체 생산, 기부, 수상, 기타 개인적 용도를 위한 수단 포함).

과세대상 차량의 단위세율과 개인세율은 10이다.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 트램, 트레일러, 농업운송차량에도 차량구입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 계산식은 납부세액 = 과세가격 × 세율입니다(국가세무총국이 공표한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과세 가격).

자가용 자동차 세율 계산 : 추가 비용 × 10, 여기서 추가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차 세율 계산 : 과세가격 = (관세납부가격관세) ¼ (1-소비세율).

구매세는 자동차 판매 가격(세금 제외)의 10%입니다. 공식은 신차 구매세 = 자동차 구매 가격(세금 포함)/1.13*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