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원이 사망한 후 어떤 보조금이 있습니까
1, 연금: 퇴직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들은 단위나 사회보장부서에서 지급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고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 및 단위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퇴직 사원의 재직 기간 동안의 임금, 연금 등의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됩니다.
2, 장례비: 퇴직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들은 장례 관련 비용을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장례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과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 P > 퇴직자 사망 위문금 수령 조건:
1, 신청인의 신분.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만 위문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경우 법원 판결서, 공증인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의 증빙 자료. 신청자는 사망 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호적본 등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별 및 단위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시간.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신청은 위문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위문금 수령기준과 금액은 일반적으로 현지 규정에 따라 집행되므로 신청자는 수령조건이 충족되도록 현지 관련 규정을 알아야 한다. < P > 요약하면 퇴직자 사망 위문금 수령 조건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실제 상황과 현지 규정에 따라 신청해 신청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16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한 지 15 년 만에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제 17 조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