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쑤성 변호사 수임 기준
민사 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
1. 성과급 (1)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500~10,000 (2) 관련 재산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초과 10만 위안 이하 6~7% 10만 위안 초과 50만 위안 이하 5~6% 초과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4-5% 1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이하 3-4% 500만 위안 초과 1천만 위안 이하 2-3 % 1,000만 위안 초과 1억 위안 이하 1-2% 1억 위안 초과 2. 시간당 요금
200 -2,500 위안/시간 1. 30분 초과 30분 미만인 경우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요금이 부과됩니다.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부과됩니다. 2.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3. 일반 사건 수수료 규정 1. 2심, 재심, 집행 및 반소 사건의 개별 변론은 각각 1심 사건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원은 다음 단계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의뢰인이 본소송과 반소를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반소금액은 별도로 반액됩니다. 3. 비상 대행 수수료는 재산 관계, 형사 소송 사건, 정부 가격이 적용되는 민사 사건, 국가 보상 및 비상 대행 수수료가 금지된 중재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적용됩니다. 비상대리점 수수료가 이행되고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4. 민사, 국가 보상 및 중재 사건이 재산 관계와 비재산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더 높은 쪽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기타 청구 규정 1. 고객이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인 경우,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대만 대표 사무소에 대한 비용 청구 기준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2. 법무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소송수수료, 중재수수료, 감정수수료, 공증수수료, 파일열람수수료 등은 변호사수임료가 아니며 의뢰인이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이 사건 처리를 위해 지방 내 타 도시 또는 타 지방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는 쌍방의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법무법인이 별도로 청구합니다. 법무법인이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여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정말로 비용 견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 중대한 사건,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은 단순사건의 5배 이내로 한다.
5. 중재 사건은 재산 관련 민사 사건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1. (1) 조사 단계 1000-8000 (2) 검토 및 기소 단계 1,500-10,000 (3) 1심 단계 3,000-20,000
시간당 비용
200-2,500위안/ 1시간 1.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1시간, 30분 미만은 무료, 법률사항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1/2로 계산됩니다. 2.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3. 일반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수수료 규정 1. 형사사소사건의 변호인, 대리인, 공소사건의 피해자대리인은 1심 기준에 따라 기소된다. 형사 사건. 2.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됩니다. 3. 2심 개별대리, 사형심사, 재판감독 및 특별절차 사건에 대한 비용은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원은 다음 단계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혐의 또는 형사사실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혐의 또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5. 형사부수민사소송사건의 민사소송부분은 정부지도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사건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법무법인과 의뢰인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IV. 기타 청구 규정 1. 고객이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인 경우,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대만 대표 사무소에 대한 비용 청구 기준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2. 법무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소송수수료, 중재수수료, 감정수수료, 공증수수료, 파일열람수수료 등은 변호사수임료가 아니며 의뢰인이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이 사건 처리를 위해 지방 또는 타 지방의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는 쌍방의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법무법인이 별도로 청구합니다. . 법무법인이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여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정말로 비용 견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 중대한 사건,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은 단순사건의 5배 이내로 한다.
행정사건 변호사수임 기준
1. 도급수수료 (1)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500~10,000 (2) 재산가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민사소송의 기준은 1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이하 6~7% 100,000위안 초과 500,000위안 이하 5~6% 500,000위안 초과이다. 100만 위안 이하 4~5% 1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이하 3~4% 500만 위안 초과 1000만 위안 이하 2~3% 1,000만 위안 초과 1억 위안 이하 1~2% 1억 위안 초과 2. 시간당 요금
200~2,500위안/시간 1. 30분을 초과하고 30분 미만인 경우 1시간의 경우 1시간으로 과금됩니다. 30분 미만인 경우 법률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2로 부과됩니다. 2.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은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3. 일반 사건 수수료 규정 1. 2심, 재심, 집행 및 반소 사건의 개별 변론은 각각 1심 사건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원은 다음 단계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의뢰인이 본소송과 반소를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반소금액은 별도로 반액됩니다. 3. 비상 대행 수수료는 재산 관계, 형사 소송 사건, 정부 가격이 적용되는 민사 사건, 국가 보상 및 비상 대행 수수료가 금지된 중재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적용됩니다. 비상대리점 수수료가 이행되고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4. 민사, 국가 보상 및 중재 사건이 재산 관계와 비재산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더 높은 쪽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기타 청구 규정 1. 고객이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인 경우, 외국 관련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회사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만 대표 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2. 법무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소송수수료, 중재수수료, 감정수수료, 공증수수료, 파일열람수수료 등은 변호사수임료가 아니며 의뢰인이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이 사건 처리를 위해 지방 또는 타 지방의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비, 숙박비는 쌍방의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법무법인이 별도로 청구합니다. . 법무법인이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여비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비용 견적을 제공해야 하며, 정말로 비용 견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 중대한 사건,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은 단순사건의 5배 이내로 한다.